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 소규모 사업자 납부세액 감면, 피해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
-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 사전안내 -
□ (개요)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59만 명*은 7월 27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458만 명, 법인사업자 101만 개
○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7일(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전자신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직접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 신고매뉴얼, 소책자, 카드뉴스, 챗봇서비스 등 신고편의 제공
○ (미리채움)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세정지원)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납부세액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감면제도 시행) 20년1~6월 공급가액이 4천만 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감면되고, (136만명 예상)
- 내년 1월 신고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되는 간이과세자(연매출 4천8백만원 미만)를 예정부과에서 제외합니다.(6천명)
○ (납부기한 연장) 「특별재난지역」 등의 경우 납부기한을 1개월(8.27.까지) 연장(25.5만명)하고, 그 밖에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시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사전안내)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합니다.
*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시 유의할 사항, 동일업종 평균 매출‧매입 분석자료 등
○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등의 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7월 27일까지
□ (신고 개요)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서,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7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붙임1,2)
* 개인 일반과세자 1. 1.~6. 30.(6개월), 법인사업자 4. 1.~6. 30.(3개월)
○ 이번 신고 대상자는 559만명(개인 일반 458만, 법인 101만)으로, 2019년 1기 확정신고(532만명) 때보다 27만명 증가하였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9.1.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7월 27일(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다 만, 휴업‧사업부진 등*의 경우에 20년 1~6월의 실적에 대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은 결정취소 하게 됩니다.
* 20년 1~6월의 공급대가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년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2항, 시행령 제114조 제2항)
□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붙임3)
○ 무실적자(모든 업종)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도 신고 가능합니다.(붙임4)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7.1.~7. 27. 매일 06:00~24:00
□ (방문자제)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 지원이 어려운 상황으로 신고창구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부득이 세무서 방문이 필요한 경우(신분증 지참)를 제외하고 가급적 방문 없이 홈택스(전자신고)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납부)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전자신고 적극 활용
1)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
□ (방문자제) 코로나19 확진자 집단 감염이 서울‧수도권에서 시작해 일부 광역지자체로 확산세에 있고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 지원이 어려운 상황으로 세무서 직접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전자신고)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 작성 책임)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해야 하며, 신고 관련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부득이하게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직원이나 신고도우미의 전자신고 대리작성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 신규 영세사업자, 장애인 등 신고서 자기작성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만 신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 (전자신고 안내 서비스) 전자신고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자신고 방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붙임5)
○ (신고동영상) 6개 주요 업종별*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을 납세자가 따라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 및 유튜브, 홈택스에 게시하였으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임대, 음식, 도・소매, 건설, 제조, 화물・운수
○ (매뉴얼) 업종별 신고작성 사례 등 신고 관련 유용한 정보*를 담은 신고매뉴얼을 국세청 누리집(참고자료실)에 게시합니다.
* 전자신고․납부요령, 신고 시 유의사항, 세법개정 사항, 신고내용 확인 적출사례 등
○ (카드뉴스) 신고에 유용한 팁(Tip)을 이해하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정책홍보 인터넷 매체* 등에 게시합니다.
*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稅상` 및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 등
○ (챗봇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자동 응답형 `챗봇 상담서비스`(붙임6)를 제공합니다.(7.1.개시)
* `챗(Chat, 문자대화)`과 `봇(Bot, 로봇)`의 결합어, 학습된 지식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대화형 문자상담 서비스
- 세무서 방문이나 전화상담 없이도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챗봇`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서 작성방법, 세무 용어와 세법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 부가세 신고 챗봇
○(비대면 상담서비스 확대) 국세상담센터(126번)에서는 신고기간에 급증하는 상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상담원 연결 없이도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①자주묻는 Q&A를 카톡형식의 동영상(6편)으로 제작하여 유튜브 게시, ②부가가치세 상담사례(11개 항목, 416개)를 검색할 수 있는 상담도우미를 국세청 누리집에 수록(접근경로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상담정보 > 부가가치세 상담정보)
2) 납세자 중심 홈택스 개선으로 신고편의 제공
□ (자기검증 서비스 확대)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업자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자기검증 서비스를 확대 제공합니다.(붙임7)
○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검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매출 `과세표준`과 부속서류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합계금액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수입금액 불일치 오류 발생 시 메시지 제공 및 신고서 제출 불가 안내
○ (신용카드 중복공제 방지)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위해 명세서 입력 시 동일한 신용카드번호를 다수의 사업자가 중복으로 공제했는지 여부를 검증하도록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 메시지 “신용카드번호 0000은 다른 사업자도 공제받기 위해 입력한 카드입니다” 제공
3) 현지 신고․상담 창구 설치 등 신고지원
□ (현지 신고‧상담창구)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방문신고 분산 차원에서 방역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현지 신고‧상담 창구를 설치합니다.
○ 신고기간 중 설치한 전국 84곳의 전통시장 및 시‧군‧구청 등의 현지 신고‧상담창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소통) 국세청은 전통시장, 사업자단체 등 세정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업무개선에 최대한 반영해나가는 지속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 세정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신고·납부 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1)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감면제도 시행
□ (감면 신설) 올해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가 신설(`20.3.23.) 되었습니다.(붙임8)
○ (감면 대상)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 원 이하이고, 감면배제 사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됩니다.
* (적용 예상 사업자) 19년 1기 매출액 기준 136만명
○ (감면 신청) 감면대상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안내) 감면 신청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소책자*와 신고요령 동영상을 홈택스에 게시하였으니 활용하시기 바라며, 홈택스 감면신청 화면 우측 상단에 `작성방법` 버튼을 클릭하면 소책자(PDF 파일)를 다운로드하여 열람 가능합니다.
* 제도 설명, 홈택스 전자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FAQ), 유형별 작성사례
2) 개인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확정신고 관련 세정지원
□ (직권 연장)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와 「특별재난지역」(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1개월 (8.27.까지) 직권 연장합니다.(25.5만명)
* 환자 발생・경유사업장,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아산・진천・이천 등) 피해업종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 직권 유예 조치)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으로 신고는 `20.7.27(월)까지 해야 하며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에게 안내문(붙임9-1)을 발송하였습니다.
□ (신청 연장) 그 밖에 피해 사업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연장 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 개인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관련 세정지원
□ (예정부과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신설(제108조의5, `20.3.23.)에 따라 21년 1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적용*이 예상되는 간이과세자를 예정부과에서 직권 제외합니다.(6천명)
* 연매출 3천만원 이상 4천8백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에 대해 `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제외)
○ 예정부과가 제외된 사업자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세정지원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붙임9-2)을 별도로 발송(7.7.)하였으며, 20년 연간 실적을 `21.1.25.까지 확정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 (예정부과 징수유예 신청)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유예 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 `20.1기 예정고지(4월) 유예 개인사업자 관련 세정지원
□ (예정고지 취소) 코로나19로 인해 중소상공인의 사업이 매우 어렵고 납세자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지난 4월에 예정고지를 3개월 유예하였던 납세자의 예정고지를 취소합니다.(86만명)
* 예정고지 유예분과 20년1기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중복(`20.7.27.까지)
< 예정고지 취소 대상 사업자 >
○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1), 내수부진에 따른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영세 자영업자2)
1) 환자 발생・경유사업장,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아산・진천・이천 등) 피해업종
2) 종합소득세 외부세무조정 기준,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미만(부동산임대・과세유흥장소・전문직 제외)
○ 고지가 취소된 사업자는 20년 1~6월 실적을 확정신고기한(7.27.)까지 한 번에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세정지원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붙임9-3)을 별도로 발송(7.1.~7.3.) 하였습니다.
※ 예정고지 취소 확인방법 : [PC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세예정고지 세액조회` ⇒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로 조회됨
5) 안내 강화 및 신청방법
□ (안내 강화) 세정지원 대상 전체 사업자에게 지원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 유형별 안내문(붙임9-1,2,3)을 우편 발송합니다.
□ (신청방법) 징수유예・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없이 7월 24일(금)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홈택스 로그인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⑤`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 원으로 상향 적용(소비성 서비스업, 전문직, 부동산임대업은 제외)
6) 혁신성장 등의 지원을 위한 자금 유동성 제고
□ (환급금 조기 지급)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 (조기환급) 지원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7월 31일(금)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당초 지급기한인 `20.8.11.보다 11일 앞당겨 지급
** 20년 1~6월 조기환급 조기지급 실적 55천건, 2조 1,256억원
○ (일반환급) 영세사업자(직전년 매출액 10억 이하) 및 매출액 급감(직전기 대비 30% 이상)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 보다 약 10일 앞당겨 8월 17일(월)까지 지급하겠습니다.
* 20년 1~6월 일반환급 조기지급 실적 231천건, 3,851억원
○ (납세유예)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붙임10)
-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가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붙임11)
○ (조회방법)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조회 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공통 도움자료) 모든 사업자에게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와 동일업종 평균 매출·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신고 변동 추세선・원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
□ (개별 도움자료) 97만명의 사업자에게 빅데이터 활용 및 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수집・분석하여 업종·규모‧업황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붙임12)
* (19년1기 확정) 89종, 79만명 → (20년1기 확정) 91종,97만명(22.8%↑)
○ (신종 업종)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확대 등 생활환경 변화로 새로운 업종·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자가 세무의무 인지를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안내 합니다.
○ (호황 업종)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등으로 호황을 누리는 구독 서비스*, 라이브 커머스** 등 비대면 소비 관련 사업자에 대해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 소비자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받는 것
** 소비자와 실시간 소통(인터넷 방송 등)하며 진행하는 모바일 판매 서비스
5. 사전안내 불응자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 강화
□ (신고 후 검증)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도록 세원관리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 (반복적 탈루 검증 강화) 특히,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니 신고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당환급 차단) 이번 신고는 부당환급 사전차단에 중점을 두고 신고 종료 즉시 부당환급 혐의자를 추출,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합니다.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니, 사업자분들께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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