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32 , 2004.12.24
[ 제 목 ]
인접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통합 및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추징 여부
[ 요 지 ]
사업장이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 회 신 ]
상가호수별로 분할등기된 지하층 전체를 분양받아 각 호수별로 각각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사업자가 각각의 사업장을 통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각각의 사업장이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에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851, 1997.08.11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5-12355, 2001.07.24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지한 사업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 당해 이전된 사업장으로 반출되는 재화(재고재화,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처벌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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