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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선적일이 아닌 수출면장상의 신고일자(2002년 12월)로 선 신고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인터넷기장 2020. 8. 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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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46015-11997, 2003.12.22


(질 의)
사업자가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선적일(2020.1월)이 아닌 수출면장상의 신고일자(2019년 12월)로 선 신고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신)
유사사례(제도46015-11037, 2001.5.10. ; 부가46015-2683, 1998.12.2.)를 참고하기 바람.

 

(제도46015-11037, 2001.5.10.)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46015-2683, 1998.12.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는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임.

(부가1265-2217, 1984.10.1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서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라 함은 사실상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적한 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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