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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20년 세법개정 (안)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부가법 §35②)

인터넷기장 2020. 8. 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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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부가법 §35②)

 

현 행

개 정 안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발급사유 확대

ㅇ 세관장의 결정·경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을 하는 경우

ㅇ (좌 동)

 

 

세관장이 결정·경정 또는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이 결정ㆍ경정 또는 결정ㆍ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

 

▪「관세법」에 따라 벌칙*적용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

 

*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
(관세법 제11장 벌칙)

 

** 허위문서 작성, 자료파기 등
(관세법§42② 부당한 방법)

 

특수관계 거래 관련 자료미제출과태료부과되는 경우(관세법§277①)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상담-업무의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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