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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기재사항착오정정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유무

인터넷기장 2019. 9. 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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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착오정정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유무


기재사항착오정정의 경우, 만약 기존세금계산서가 5월이고, 착오사실을 인식한날이 7월15일이라면,
5월로 마이너스 한장, 플러스 한장의 세금계산서를 5월 작성일자로 7월 15일로 수정발행 했을때 7월25일까지의 부가세 신고에도 영향이 없어 7월15일이후 25일전까지 부가세신고도 수정신고없이 진행했다면
질문1. 해당건과 관련하여 가산세 적용되는게 있나요?

질문2. 세금계산서의 비고의 경우, 공급가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계산식이 있다면,

          비고의 계산숫자를 잘못 기입한것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볼수 있나요?

질문3. 기재사항착오정정의 경우, 착오에 의한 것은 발급기한이 착오사실을 인식한날이고,

          착오외의 경우 발급기한이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질문4. 확정신고 기한이란 1기로 말하면 7월 25일을 말하는 건가요?

질문5. 착오와 착오외는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질문6. 필요적기재사항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질문7. 기재사항착오정정이라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필요적기재사항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대한것에 대해서도 할수 있는것이 맞나요?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유발생시 기 한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지연발급(수취)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 입니다.


2) 귀 사례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비고는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되는 않는 것입니다.


3,4) 필요적 기재사항등이 착오외로 잘못 적힌 경우 확정신고기한(7월25일 1월25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5) 착오와 착오외의 경우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다만, 공급가액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 작성연월일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대가를 과세표준에 산입한 경우 등은 기재사항에 대한 착오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6)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유발생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는 것입니다.


*부가-87, 2014.1.28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습니다.


* 서면법규-1255, 2013.11.14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지연발급(수취)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2015.2.3, 2016.2.17>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②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을 덧붙여 적은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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