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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업자등록하는방법.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을 두어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미성년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에는 법정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하여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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