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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자 단위 등록 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19. 8. 2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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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업(산란)을 하는 농업회사법인(부가가치세면세사업)으로서 타지역에 양계장(산란)을 임차하여 본사와 동일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산란)을 하려함


위와 같이 면세사업자로서 타지역소재 사업장(또는 지점)을 본점에서 사업장 단위사업자로 적용받고자 하는바, 이에 따른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요?



 부가가치세법에 명시된 사업자단위과세는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는 과세사업자만 해당하는 것이므로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이 불가능한 것 입니다.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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