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양계업(산란)을 하는 농업회사법인(부가가치세면세사업)으로서 타지역에 양계장(산란)을 임차하여 본사와 동일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산란)을 하려함
위와 같이 면세사업자로서 타지역소재 사업장(또는 지점)을 본점에서 사업장 단위사업자로 적용받고자 하는바, 이에 따른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요?
부가가치세법에 명시된 사업자단위과세는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는 과세사업자만 해당하는 것이므로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이 불가능한 것 입니다.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클릭)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취ㆍ보관에 의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범위 (0) | 2019.08.29 |
---|---|
2019년 귀속 기준 현금영수증 발행업종 정리 (0) | 2019.08.29 |
부동산을 공유하는 부부가 과세되는 임대사업에 공유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부부공동명의로 함 (0) | 2019.08.23 |
법인 부동산임대 관련 사업자등록 업종 미기재시 불이익? (0) | 2019.08.22 |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함.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없이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이 가능한지. (0) | 2019.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