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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은 소비자의 발급 요구가 있는 경우 발급해야 하는 일반업종 가맹점과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거래건당 일정금액(2014년 6월 30일 이전은 30만원, 2014년 7월 1일 이후는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행업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업종 가맹점은 소매업, 음식업 등이 주로 해당되며,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 3에 규정된 업종으로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교습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서비스업, 예식장, 유흥주점, 산후조리원,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인테리어업, 웨딩관련 업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입니다.
2017년 7월 1일부터 출장 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중개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이 포함되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악기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이
2020년 1월1일부터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체력단련 시설 운영업, 가전제품 소매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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