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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취ㆍ보관에 의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범위

인터넷기장 2019. 8. 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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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3팀-788, 2007.03.14)


[제 목]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취ㆍ보관에 의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범위


[질 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의 해석에 있어서


1)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어 출력한 것을 말하는지 또는 구분출력 되지 아니한 때에도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구분기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는 거래정보파일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당해 거래정보파일에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어 있어야 하는지 또는 공급받는 자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1. 사업자가 2007.1.1.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함에 있어 전송받은 거래정보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기재된 경우와, 전송받은 거래정보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같은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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