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A 조건 수출재화의 부가가치세 신고여부
2017년 12월 말일 기준 수출품의 FCA(운송인 인도조건)에 해당하는 제품중 선적은 되지 않았으나 공장출고(운송인에게 인도)된 제품에 대해 매출인식하였습니다.
2017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상기 매출액을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제품이 선적되는 2018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운송인인도조건 또는 공장인도조건 등 재화의 직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인식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출재화의 선적일인 것으로 부가가치세 선적일이 도래하는 2018.1기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02.17]일부개정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법 제21조제2항제1호 또는 이 영 제31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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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만쥬씨블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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