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해외 구매 대행에따른 실적 신고 (해외구매대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인터넷기장 2019. 9. 10. 13:05
728x90
반응형

해외 구매 대행에따른 실적 신고 (해외구매대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일반 개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때 구매자를 대신해
물품을 구매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

질의사항
세관 통관 및 모든 서류는 구매자의 이름으로 행하여 집니다..
이경우 대행해주는 사업자의 매출을 전체(제품가격 + 세금 + 수수료) 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수료만 과세 매출로 잡아야 하는지 문의 합니다.....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대행수수료가 될 것이나,
책임하에 물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것이라면 전체 매출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래가 구매대행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나 책임 외에 수입거래로 인한 다른 형태의 손익이나 거래책임은 부담하지 않은 거래로서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거래형태 등에 따라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것인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으로 구매대행 입증서류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서와 국내구매자와의 주문내역서, 특송업체의 운송장, 외화입금증명서, 수수료 산정내역 등을 거래증빙서류로 보관하면 됩니다.


부가-3663, 2008.10.16
[질 의]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절차에관한고시(2008.1.8. 관세청 고시 2008-1호)에 의하여 특별통관대상업체(수입대행형 거래) 지정서를 교부받은 전자상거래업체가 국내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입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


“수입대행형 거래”라 함은 전자상거래업체가 사이버몰에 공시한 수입대행내용에 근거하여 국내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약관계약)을 체결하고 해외판매자의 사이버몰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나 책임외에 수입거래로 인한 다른 형태의 손익이나 거래책임은 부담하지 않은 거래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함.


ㆍ전자상거래업체가 거래상대방 정보, 품명ㆍ규격ㆍ가격 등 상품정보, 수입대행수수료 등 총지급액 구성내역, 거래책임 관계 등 수입대행에 관한 구체적 거래정보를 국내구매자와 계약 전에 공시하며 별표 1의 공시항목별 세부기준을 충족할 것


ㆍ전자상거래업체의 수익은 수입대행수수료 및 수입대행에 수반되는 서비스(예: 운송주선, 반품대행)의 대가로 구성될 것


ㆍ전자상거래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수입거래상 손익의 위험과 거래책임을 수입위탁자로서 국내구매자가 부담할 것


ㆍ국내구매자가 수입대행계약시 지불한 금액과 전자상거래업체가 계약이행시 발생한 지급액과의 차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공시하고 국내구매자가 요청한 경우 정산비용이 차액을 초과하는 등 차액정산을 생략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차액을 국내구매자와 정산할 것


ㆍ국내구매자의 수입위탁이 있기 전에 물품을 구매하여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며, 수입위탁물품을 해외물류센터 반입 및 운송단계에서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질의내용)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절차에관한고시(2008.1.8. 관세청 고시 2008-1호)에 의하여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서를 교부받은 전자상거래업체가 국내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입대행형 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그 입증서류를 무엇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전자상거래 물품등의 특별통관 절차에관한고시(2008.1.8. 관세청 고시 2008-1호)에 의하여 특별통관 대상업체 지정서를 교부받은 전자상거래업체가 국내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동 고시에 의한 수입대행형 거래를 하고 그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입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대행에 대한 입증서류로는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서와 국내구매자와의 주문내역서, 특송업체의 운송장,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내용에 오류가 있을시,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클릭)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