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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매입중, 공통매입 안분 관련 완벽 정리자료

인터넷기장 2019. 9. 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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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법40, 영81)



(1) 매입세액 안분계산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 공급가액 포함)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산식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예정) = 공통매입세액× (해당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확정_6개월) = 공통매입세액× (해당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예정신고기간 매입세액불공제액


-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없는 고정자산의 매각금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제외함


- 여러 업종의 사업 및 여러 곳의 건설 현장 등이 있는 경우 특정 사업부문 또는 건설 현장에 사용된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사업부문 및 건설 현장별로 안분계산하고, 전체 사업장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전체 사업장의 공급가액 등으로 안분 계산함


-면세공급가액에는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을 포함한다


*당기에 매입해서 당기에 매각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한다


당기에 매입하여 당기에 공급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산식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직전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ㆍ사용면적/

직전 과세기간 총공급가액ㆍ사용면적)



▶ 다음의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지 아니함(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함)


-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서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2010. 2.18.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2010. 2.18.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취득한 재화를 동일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것으로써 공급하는 날이 속 하는 과세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의 매입세액


※ 예정신고시에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이상이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였으나,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미만이 된 경우 당초 신고시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은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 해당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경우에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함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안분계산 순서


1. 총 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 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 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로서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에 대하여 위 3호를 우선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산식(영 81조 1항의 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위 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영 82조 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함


⇒ 3호에 따라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사용 면적이 확정될 때 정산도 확정면적으로 안분계산함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산식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확정신고 때)


사업자가 예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과 관련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또는 비과세 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 본점에서 공제받은 공통매입세액 정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할 지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본점과 지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어느 쪽에서도 가능하다



(3) 납부ㆍ환급세액의 재계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과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이 5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ㆍ납부하여 합니다.(면세비율의 차이가 5/100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가) 절차상 확정신고시에만 재계산하며 예정신고시에는 재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재계산의 배제


① 간주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경우에는 재계산을 하지 아니한다.


②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재계산을 하지 아니한다.



(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


①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②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라)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였던 비율을 의미하므로 당초 면세공급가액비율이 5% 미만이어서 안분계산을 생략한 경우에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은 0%이다


▶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재계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는 세액은 아래 건물 또는 구축물,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면세비율 증가 : 매입세액 불공제 증가 →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환급세액에서 공제

- 면세비율 감소 : 매입세액 불공제 감소 →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세액에 가산


▶ 건물 또는 구축물


건물ㆍ구축물의 재계산 산식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 (1 - 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 사용면적의 비율 

※ 2001.12.31 이전 취득분은 5/100를 10/100으로 적용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영83②) → 영66② 후단 준용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재계산 산식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 사용면적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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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 T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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