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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외국인도수출, 중계무역, 위탁가공무역, 위탁판매수출 영세율 적용

인터넷기장 2019. 10. 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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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수출, 중계무역, 위탁가공무역, 위탁판매수출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는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면제되는 것임. (서면3팀-1884, 2005.10.27 )


[1] 외국인도수출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말한다.

동 거래방식은 산업설비수출, 해외건설, 해외투자등 해외사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자재등을 외국인수수입형태로 구입하여 사용한 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다시 매각할 때 또는 항해중이거나 어로작업중인 선박을 현지에서 매각하는 경우등에 사용되는 거래조건이다.

□ 서면3팀-2204, 2005.12.5.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수출에 대한 가액을 말함


[2] 중계무역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관세법상의 보세구역 등(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 자유무역지역 등)에서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이러한 중계무역은 수출할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원상태를 변경시키지 않는 상태로 외국으로 수출하여 수출대금과 수입대금과의 차액인 중계수수료를 취하는 거래를 말한다.

아울러 수출입주체가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인 경우로서 거주자의 책임하에 물품을 수입하여 수출하고 수출입대금결제도 거주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이 성립되지만 거주자가 수출입의 주체가 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중개수수료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단순중개로서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이 성립되지 않는다.


▷ 차이점등
1. 계약관계
- 중계무역과 외국인도수출은 물품이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중계무역은 수입, 수출 2건의 거래가 각각 발생하나 외국인도수출은 1건의 수출행위만이 발생한다.
- 중계무역은 수입대금 결제은행과 수출대금 입금은행이 동일하여야 한다.


2. 특정거래형태 인정대상여부
중계무역의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상 특정거래형태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중계무역으로서 대금의 영수 및 지급을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행하지 아니하는 송금방식의 거래와 선적서류를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인수 및 송부하지 아니하는 거래 (단, 수입대금 지급은행이 수출대금 영수은행을 지정하고 별지 제3-4호의3 서식에 의하여 수출대금 영수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정없이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계무역 거래자는 별지 제3-4호의3 서식의 절취선 이하부분을 수출대금 영수은행으로부터 확인받아 수입대금 지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3.12.30)
* 동 규정은 중계무역의 경우 대금의 영수 또는 지급을 각각 타 은행으로 할 경우 수출실적 인정금액의 정확한 산정이 어렵게 되며 업체에서 동 중계무역을 외국인도수출로 주장하게 되면 수출금액 전액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으로 외형상 중계무역이지만 실제 수입대금만 지급하는 등 외화도피수단으로 활용되어 은행에서 인정대상으로서 재조정을 요청함에 따라서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중계무역은 특정거래인정대상으로 재조정하여 공정한 무역질서의 확립을 추진하고자


3. 수출실적인정금액
- 외국인도수출 :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 중계무역 : 가득액(수출통관액-수입통관액)


4.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위탁판매수출 및 위탁가공무역의 경우에는 2002.1.1이전에는 국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출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내 사업장에서 구입하는 비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여 수출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5. 영세율첨부서류
중계무역과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등


□ 서면3팀-1950, 2006.08.30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며,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당해 수출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

수출국과 수입국가의 중간에서 제3국의 상인이 개입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로 물품은 통상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수출되며 제3국 상사는 수입상으로 부터 중개수수료(Merchandising Commission)을 획득한다.

중개무역은 대외무역법상 무역거래에 해당되지 않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음


[3] 위탁판매수출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을 말한다. 판매기간이 끝난 후에 미판매물품을 다시 재수입한다. 이 거래방식에서 수탁자는 물품관리의 책임만 지고 자금과 위험의 부담이 없으나 위탁자는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할 때 이 거래방식을 사용한다


[4] 위탁가공무역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2조 6).

즉, 노동력이 저렴한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등에서 제품을 위탁가공방식에 의해 생산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국내로 재반입 하는 형태의 무역거래방식이다.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① 가공임(CMT charge)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이 이루어질 것
② 원재료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조달하여(외국인수수입) 외국수탁가공업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것
③ 가공물품을 제3국으로 인도하거나 가공국내의 제3자에게 인도할 것


▶ 위탁가공의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1) 사업자가 국외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없이 반출한 후 완성된 제품을 소유권 이전없이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당해 원재료 반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2) 국내사업자가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원료의 반출에 대하여 수출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국내사업자가 외국임가공사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부가-735, 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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