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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 하는 기준 영세율과 수출 정리자료

인터넷기장 2019. 10. 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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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과 수출 (부가세 신고 기준)


정의
내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일정히 제공한 용역과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상 0의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0 이 되므로 실질적으로 거래징수할 금액은 없게 되며, 이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사용·소비할 수 있게 된다.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국과 수입국에서 각각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 국가 간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영세율을 적용하면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 매입세액은 환급받게 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면제되므로 이를 완전면세제도라고 한다.

영세율 제도는 수출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 국외 소비자들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부담을지지 않도록 소비지국과세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국내외 수요확대에 의한 생산성 향상 및 수입수요의 재원확보를 위한 외화획득의 원천으로서 중시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제도
1. 완전 영세율제도 : 모든 매입세액공제, 수출매출에 대해 영세율적용
2. 수입지국 과세원칙 :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수출시 영세율을 적용해주지만 수입국에서는 부가세 과세(용역의 수입은 과세 제외)
3. 조기환급 :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환급(영세율에 대한 매출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이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조기환급 가능)
4.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 : 수출의 간접지원으로 영세율 적용
5. 용역의 국외공급
6. 외국항행용역
7. 도시철도용역 등 조특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의 제공
8. 예외 : 무상으로 제공하는 견본품, 위탁가공무역으로 무환으로 원부자재를 반출하는 경우, 위탁판매 수출목적으로 수탁자에게 적송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영세율의 경우 직수출하는 재화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만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간접수출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부가세 신고시 신고서상 세금계산서를 발급분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발급분 란에 표기하고 직수출 등 세금계산서 미발급분은 영세율 기타 란에 표기한다.


영세율 첨부서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세율 적용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X0.5%)를 물게된다.
1.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시 : 세금계산서 발급분(영세율 세금계산서)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제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제출

2. 직수출 등 공급 : 세금계산서 미발급분(영세율 기타) / 수출신고필증, B/L / 수출실적명세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제출 : 수출신고필증이 없는 경우에는 b/l , 계약서 사본이나 외화입금명세서 제출해야함

3. 기타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시 :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제출 / 계약서 사본, 인보이스, 외화입금명세서

(* 영세율, 수출 : 선적일자 기준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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