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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46015-11965, 2001.07.06
[제 목]
부동산을 공유하는 부부가 과세되는 임대사업에 공유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부부공동명의로 함
[질 의]
부부가 공유하고 있는 임대부동산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신청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부부가 공유하고 있는 임대부동산임으로 공동사업자로 신청하여야 함.
2) 부부 공유 임대부동산을 공동사업자로 신청함은 과세면에 있어서 번잡하고, 실질적으로 무의미하므로 부부 중 1명의 단독사업자로 신청하여야 함.
3) 사업자가 공동사업자 또는 단독사업자 중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회 신]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부부가 당해 부동산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사업에 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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