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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소득법 §81의10)
현 행 | 개 정 안 |
□ 계산서 발급․수취의무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위반 가산세* 대상자
* ①계산서 미기재, 허위‧부실기재 가산세
ㅇ 복식부기의무자
<추 가>
<추 가>
|
□ 가산세 부과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실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수취한
ㅇ간편장부대상자
-단, ①신규사업자, ②직전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에 미달자, ③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판매원은 제외
|
<개정이유> 사실과 다른 계산서 거래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세입기반 확충
<적용시기> ’21.1.1.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 또는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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