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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겸업사업자고 / 직전년도 매출액 4억입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 종이발급건에 대한 가산세 문의합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과세) 의무발급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4.7.1.이후 : 법인사업자와 사업장별 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19.7.1.이후 : 법인사업자와 사업장별 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2. 전자계산서(면세) 의무발급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7.1.1.이후 : 법인사업자와 전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사업장별 과면세공급가액의 합계)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19.7.1.이후 :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3.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가액의 1%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위 글 관련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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