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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9년 세법개정 (안),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소득법 §81의10) - 2021년 적용예정.

인터넷기장 2019. 8. 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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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소득법 §81의10)


현  행

개  정  안

 

계산서 발급․수취의무(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위반 가산세* 대상자

 

 * ①계산서 미기재, 허위‧부실기재 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제출가산세
계산서 미발급,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지연‧미전송 가산세

 

 ㅇ 복식부기의무자

 

<추 가>

 

 

 

 

<추 가>

 

 

 

가산세 부과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실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수취
비사업자→사업자로 의제․등록 후 가산세 부과

 

 ㅇ간편장부대상자

 

  -단, ①신규사업자, ②직전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에 미달자, ③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판매원제외

 


<개정이유> 사실과 다른 계산서 거래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세입기반 확충


<적용시기> ’21.1.1.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 또는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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