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10-1) 란에 기재하는 사항은 ?
☞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납부유예 받은 세액을 기재합니다.
< 수출 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 >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중견사업자가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등 수입시 세관에 납부하는 수입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함으로써 자금부담 완화(유예기간:1년)
1.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제 2호에 따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한정)일 것
2. 직전 사업연도에 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수출액)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
가.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나.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일 것
3. 관할세무서장에게 충족요건 확인 요청일 현재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것
가.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
나. 최근 2년간 국세(관세 포함)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다.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최근 2년간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가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 적용방법 : 납부유예된 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액에서 차감
◈ 적용시기 : (중소기업) ’16.7.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중견기업) ’17.4.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납부유예 신청 및 적용방법
① 세무서에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확인 요청
② 세관장에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청(세무서 확인서 제출)
③ 세관장 납부유예 승인 (1년간 수입 재화에 대해 납부유예 적용)
④ 납부유예액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정산
* 해당 기간의 매입세액 - 납부유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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