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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중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로 잘못된 경우 또는 착오외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하여 발급하는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각 1장(총 2장) 발급
※ 단, 세무조사의 통지, 세무공무원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기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기재된 경우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발급 가능,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하여 발급하는 정(+)의 수정세금계산서 각 1장(총 2장) 발급
※ 단, 세무조사의 통지, 세무공무원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기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위 글 관련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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