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관련하여 유의사항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지연발급 가산세 등이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2장 발급)
-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발급할 수 없다.
②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기재된 경우(2장 발급)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공급받는 자의 변경은 착오 외의 사유임.
-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발급할 수 없다.
☞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60조 제2항 제1호 및 제7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부가-538(2014.09.05.)]
③ 계약의 해제인 경우(1장 발급)
- 2012.7.1.부터 계약 해제분의 작성일자는 계약해제일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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