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홈택스로 간편하게
- 다한회계법인 . 2019. 7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32만 명*은 7월 25일(목)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1 |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7월 25일까지 |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목)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개인 일반과세자 1. 1.~6. 30.(6개월), 법인사업자 4. 1.~6. 30.(3개월)
◦이번 신고 대상자는 532만명(개인 일반 439만, 법인 93만)으로, 2018년 1기 확정신고(505만명) 때보다 27만명 증가하였음.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8.1.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7월 25일(목)까지 납부하면 되나, 사업부진 등*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음.
* 휴업·사업부진 등 1~6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년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2항, 시행령 제114조 제2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7. 1.~7. 25. 매일 06:00~24:00
◉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려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까지 방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칠 수 있음.
`구 분 | 부동산임대 | 음숙·서비스 | 운수·화물 | 신규·고령자 | 기타 업종 |
권장기간 | ~16일 | 15일~19일 | 15일~19일 | ~19일 | ~23일 |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이체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음.
*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은행,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등에서는 이용불가
2 |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 지원 |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였으며,
* (접근경로)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신고도움서비스 화면을 탭(Tab)형식으로 전면 개편하여 필요한 항목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내역 |
◦개별분석자료 | - 사업자 별 거래내역 등을 분석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
◦기본사항 | - 인적사항 |
◦과거신고내역 | - 최근 2년간 신고내역, 부가가치율 |
◦세법개정내용 | - '19년 세법령 개정사항 |
◉또한, 외부 과세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를 분석하여, 업종·유형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79만 사업자에게 제공하였음.
* ('18.2기) 88개 항목, 72만 명 → ('19.1기) 89개 항목, 79만 명
◦특히, 신종거래 자료*는 매출 신고 등을 누락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취약업종은 탈루가 빈번한 유형**을 분석하여 개별 안내자료로 제공하였음.
* 프리랜서 마켓 거래자료, 배달앱·숙박앱 이용 판매대행자료 등
** 현금수입업종 기타매출 신고 누락, 과·면세 겸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 오류 등
◉인터넷·모바일 홈택스에서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 도움자료 일괄조회 가능
(접근경로)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3 |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편의 제공 |
◉국세청은 사업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신용카드 매출 등 총 27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도록 제공하고,
*(신규)음식·숙박업 사업장현황명세서, 카드사 대리납부세액공제 금액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의 수요가 많은 신용카드 자료는 제공시기를 단축하여(15일→14일) 조기 신고를 지원함.
◉ 또한, 홈택스 전자신고 입력·제출 단계에서 신고 오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기검증 서비스를 제공함.
◦사업자가 착오 등으로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중복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 보유자료보다 과다하게 입력한 경우 적정 신고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안내함.
*사업용신용카드, 그 밖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금액 입력 오류 등
**월별 조기환급 또는 예정신고분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시 중복 제출
◉한편, 국세청 누리집에 전자신고·납부요령,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 등을 담은「부가가치세 신고안내」책자를 게시하고,
◦업종별 '전자신고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및 유튜브에 게시하여 이를 참고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와 관련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음.
* 부가가치세 상담전화: 126→5번(부가세 상담)→1번(홈택스 전자신고)
·(누리집, www.nts.go.kr) 성실신고지원>부가가치세>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전자신고 요령 |
4 | 모바일 기반 신고서비스 확충 |
◉국세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주요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존 우편 안내문을 연계정보(CI)*를 활용한 모바일 안내로 단계적 전환할 계획임.
* 주민등록번호를 단방향 암호화한 정보로 온라인에서 본인확인에 활용
◦이번 신고에는 개인사업자 117만명(전체 안내인원의 68%)에 대해 신고·납부방법, 신고 시 알아두면 편리한 사항* 등을 기재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별 제공일자, 업종별 첨부서식 등
◉또한, 사업자가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신고도움 기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 접근경로를 통합·단축한 부가가치세 신고 전용 '초기화면'을 개설하였음.
* 무실적 신고, 신고도움서비스, 안내문 조회, 납부 등
◦사업자는 스마트폰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안내문을 수신 즉시 열람하고,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무실적자*는 신고까지 한 번에 완료할 수 있게 되는 등 모바일을 통한 신고환경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였음.
*(기존) 단일업종 무실적자→(개선) 업종 제한 없이 모든 무실적 신고 가능
5 |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 등은 세정차원에서 최대한 지원 |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실시할 계획임.
◦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7월 22일(월)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 영세사업자,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등 포함
-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7월 31일(수)까지 지급*할 예정임.
* 당초 지급기한인 '19.8.9.보다 9일 앞당겨 지급
◦ 이번 신고부터는 해외 투자 후 국내 복귀한 '유턴기업*'을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추가 지원할 계획임.
* 2년 이상 해외사업장 운영기업 중 '국내 창업·사업장 신설' 또는 '해외사업장 양도·청산·부분 축소' 기업
◉아울러,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음.
◦특히,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7월 22일(월)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할 수 있음.
* (접근경로)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6 |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 |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임.
| 주요 신고내용확인 사례 |
?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할인해주면서 그 대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관련 매출을 신고 누락한 사례 |
? 게임방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게임 이용 서비스를 제공한 후 공급가액을 신고 누락한 사례 |
? 신축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등 면세로 전용한 후 신고 누락한 사례 |
◉또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임.
*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①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 가공수출 혐의, 부실 거래처와의 거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등 주요 부당공제 혐의자 추출·분석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
붙임 1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방법 안내 |
1. 부가가치세 신고
구 분 | 주 요 내 용 |
전자신고 |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모바일 | ◦ 대상자: 무실적자 |
우편신고 | ◦ 이용시간: 2019. 7. 25.(목) 18:00까지 |
2. 부가가치세 납부
구 분 | 주 요 내 용 | ||||
전자납부 |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
신용카드 | ◦ 접근방법: 신용카드 납부 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 | ||||
모바일 | ◦ 국세청 '홈택스 앱'(공인인증서 로그인) 초기화면에서 '납부하기' 선택 | ||||
모바일 | ◦ 이용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
금융기관· | ◦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붙임 2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
대 분 류 | 세 부 항 목 |
요약 정보 |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세액계산 흐름도 |
신고 서식 및 첨부 서류 | ◦ 일반과세자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주요서식 작성사례 | ◦ 일반과세자(5개 업종) |
참고 자료실 | ◦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전자신고 요령 | ◦ 일반과세자(5개 업종) |
그 밖의 자료 | ◦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령정보 |
붙임 3 - 부가가치세 모바일 전자납부 요령 |
◉ 홈택스 앱 설치
◦ 스마트폰의 구글 'Play 스토어 마켓' 또는 '앱스토어' 접속
→ '국세청 홈택스' 검색 → 검색된 모바일 통합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
◉ 전자 납부
◦(납부 방식) '국세청 홈택스' 앱에서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앱과 연계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접속 경로) ① 초기화면에서 '납부하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하기' → '납부하기'
②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등 선택
◦ (이용 시간)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앱을 미리 설치해야 함.
00:30~23:30 |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
07:00~23:30 |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
붙임 4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
◉ 원스톱 조회서비스
01. 홈택스 로그인 후 팝업창 생성 - '신고도움서비스 바로가기 ' 클릭
◉ 일반 접근경로 (납세자)
01.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클릭 -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클릭
02.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 일반 접근경로(세무대리인)
01. 홈택스 로그인 후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02. '과세기간' 선택 후 '세무대리인일괄조회' 클릭
03. '개별분석자료 제공' 선택 후 조회하기 클릭하여 목록 확인
붙임 5 -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 자료 [예시] |
매 | ◦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 누락 |
◦ 현금영수증 실제 발행금액과 현금영수증 신고 매출금액과 불일치 | |
◦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 |
◦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 |
◦ 전자세금계산서 실제 발급금액과 전자세금계산서 신고 매출금액과 불일치 | |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납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일반과세자로 공제 받았던 매입세액을 재고납부세액으로 추가 납부해야하나 신고 누락 | |
매 | ◦ 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
◦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 |
◦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공제 | |
◦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 | |
◦ 동일한 거래 건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 공제 | |
◦ 농·축·임·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한도 초과하여 잘못 공제 | |
◦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재활용 폐자원을 잘못 공제 | |
공 | ◦직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공제대상 아님)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신고 |
◦ 매입자 납부특례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보다 많게 신고 |
붙임 6 - 부가가치세'미리채움'서비스 제공 항목 |
No | 미리채움 항목 | 비 고 | |
1 | 매출 |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
|
2 | 신용카드 매출 |
| |
3 | 현금영수증 매출 |
| |
4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
| |
5 | 매입 |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
|
6 |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
| |
7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
| |
8 |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
| |
9 | 현금영수증 매입 |
| |
10 |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 |
11 | 공제세액 |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
|
12 | 재고납부세액 |
| |
13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
| |
14 |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 |
15 |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
| |
16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세액 |
| |
17 |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세액 |
| |
18 |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 |
19 |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
| |
20 |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 신규 | |
21 | 기타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
|
22 | 수정신고·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
| |
23 |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
| |
24 |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
| |
25 | 국고입금세액 정보(세무대리인) |
| |
26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
| |
27 | 음식·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 신규 |
붙임 7 - 2019년 주요 세법 개정사항 |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 변경 |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 |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 경감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대상 결제수단 추가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연장 |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 확대 |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 |
붙임 8 - 주요 신고내용 확인 사례 |
사례 1 |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할인해주면서 그 대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관련 매출을 신고 누락 |
[분석 내용]
◦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 A는
-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에게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련 중개수수료가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함에도,
- 중개수수료를 할인해주는 대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어 확인 대상으로 선정함.
[조치 결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자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 현금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어 공인중개사 A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사례 2 | 게임방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게임 이용 서비스를 제공한 후 |
[분석 내용]
◦게임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임방 사업자 B는
- 개인 소비자에게 게임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카드 외에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 받음.
-사업자 B가 게임서비스 공급회사에 지급한 수수료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지급한 수수료 대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현저히 적어 신고 누락에 대해 성실신고 안내함.
[조치 결과]
◦월별 서버 이용수수료 정산내역,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내역,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을 확인한 결과,
-소비자로부터 현금결제 받은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것이 확인되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사례 3 | 신축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등 면세로 전용한 후 신고 누락한 사례 |
[분석 내용]
◦부동산 임대업자 C는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받거나 매입하여 상가 임대(과세 대상)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오피스텔 과다 공급 및 경기 불황 등으로 공실이 늘어나자 주거용 임대*로 변경하면서 면세 전용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를 신고하지 않아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 면세사업으로 건물매입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음
[조치 결과]
◦오피스텔 입주자 현황, 임차인 사업자 등록 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임대사업자 C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위 글 관련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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