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수출가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검사결과에 따라 수출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확정신고시 수츨변동금액에 적용할 환율은 어떤 날자의 환율을 사용해야 하는지?
예) 12월 1일 선적일 (2기 확정신고 적용 환율) >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1월 31일 : 검사결과에 따른 수츨금액 증감 발생 > 1기예정 신고시 선적일 환율과 수출가액 변동일 환율 중 어떠한 날자를 사용해야 하는지?
철광석을 외국(중국)법인과 수출계약에 의하여 수출하고 있음.
철광석 특성상 선적시점에 제3기관(한국)에서 성분검사 및 중량 검사 결과로 가격이 책정되어 선적후 L/C 네고를 통하여 수출대금의 98%를 입급 받습니다.
외국(중국) 도착시 다른 제3기관(중국) 검사결과는 약30~60일 소요 되며 성분 및 중량 검사 결과로 한국에서의 검사 결과와 상의 할 경우 계약서에 의하여 합의하에 최종 가격이 결정되어 나머지 2% 및 증감금액을 TT 송금 하는 거래
FOB 거래
한국에서의 검사결과를 통하여 책정된 수출 매출금액을 부가치세 신고후 변동시점에 수출금액 증감 부분을 조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수출금액을 총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후 공급가액의 변동시점 마다 증감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후 공급가액의 변동이 발생시 수출실적명세서 및 영세율첨부 서류는 어떤 증빙을 사용 하여야 하는지요?
최초 수출실적명세서를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한지?
수출신고 필증을 수정 하여야 한다면
수출후 공급가액 변동시 수출신고필증을 반드시 수정하여야 하는지?
계약서 및 단가/중량/ 대한 계산 자료는 있습니다.
수출재화에 대하여 추후 가액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화환산방법
수출한 재화에 대하여 추후 가액 변동이 사유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하거나 감액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가감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시 과세표준 계산에 대한 환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 입니다.
즉, 당초 신고분에 대하여 적용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예규 : 부가46015-1388, 1999.05.15.
사업자가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로 지급받아 동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용역대가의 차감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감되는 금액을 외화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차감되는 외화금액에 대하여는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시 적용한 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되는 공급가액으로 하여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위 글 관련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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