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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9년, 7월(1기확정)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홈택스로 간편하게

인터넷기장 2019. 7. 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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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홈택스로 간편하게

- 다한회계법인 .  2019. 7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32만 명*은 7월 25일(목)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개인 일반과세자 439만명, 법인사업자 93만개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7월 25일(목)까지 납부하면 됨.
 
◉국세청은 신고 전에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등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이번 신고에는 프리랜서 마켓 등 신종거래 내역을 포함하여 사업자별 특성에 맞는 신고도움자료를 79만명에게 제공하였으며,
◦납세자는 자기검증 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단계에서 신용카드 매입세액 과다 공제 여부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음.
 
◉또한, '미리채움' 항목을 27종*으로 확대하고, 납세자 수요가 높은 신용카드자료 제공시기를 단축하는 등 신고편의를 제고하였음.
* 음식·숙박업 사업장현황명세서, 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세액공제금액 신규 제공
◦개인사업자 117만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초기화면에서 무실적 신고, 신고도움서비스 등 주요 기능 바로이용 가능
 
◉국세청은 유턴기업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경영애로 사업자 납세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음.
◦아울러,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등 세무검증을 강화할 계획임.

 

1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7월 25일까지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목)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개인 일반과세자 1. 1.~6. 30.(6개월), 법인사업자 4. 1.~6. 30.(3개월)
◦이번 신고 대상자는 532만명(개인 일반 439만, 법인 93만)으로, 2018년 1기 확정신고(505만명) 때보다 27만명 증가하였음.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8.1.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7월 25일(목)까지 납부하면 되나, 사업부진 등*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음.
* 휴업·사업부진 등 1~6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년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2항, 시행령 제114조 제2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7. 1.~7. 25. 매일 06:00~24:00
 
◉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려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까지 방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칠 수 있음.

`구 분

부동산임대

음숙·서비스

운수·화물

신규·고령자

기타 업종

권장기간

~16일

15일~19일

15일~19일

~19일

~23일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이체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음.
*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은행,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등에서는 이용불가
 
 

2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 지원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였으며,
* (접근경로)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신고도움서비스 화면을 탭(Tab)형식으로 전면 개편하여 필요한 항목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내역 |

◦개별분석자료

- 사업자 별 거래내역 등을 분석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 업종별 탈루사례 및 신고 시 유의사항

◦기본사항

- 인적사항
-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과거신고내역

- 최근 2년간 신고내역, 부가가치율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점유비, 면세매출 점유비

◦세법개정내용

- '19년 세법령 개정사항
- 사업자가 알아야 할 제도 안내

 
◉또한, 외부 과세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를 분석하여, 업종·유형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79만 사업자에게 제공하였음.
* ('18.2기) 88개 항목, 72만 명 → ('19.1기) 89개 항목, 79만 명
◦특히, 신종거래 자료*는 매출 신고 등을 누락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취약업종은 탈루가 빈번한 유형**을 분석하여 개별 안내자료로 제공하였음.
* 프리랜서 마켓 거래자료, 배달앱·숙박앱 이용 판매대행자료 등
** 현금수입업종 기타매출 신고 누락, 과·면세 겸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 오류 등
 
◉인터넷·모바일 홈택스에서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 도움자료 일괄조회 가능

(접근경로)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3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편의 제공

◉국세청은 사업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신용카드 매출 등 총 27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도록 제공하고,
*(신규)음식·숙박업 사업장현황명세서, 카드사 대리납부세액공제 금액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의 수요가 많은 신용카드 자료는 제공시기를 단축하여(15일→14일) 조기 신고를 지원함.
 
◉ 또한, 홈택스 전자신고 입력·제출 단계에서 신고 오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기검증 서비스를 제공함.
◦사업자가 착오 등으로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중복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 보유자료보다 과다하게 입력한 경우 적정 신고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안내함.
*사업용신용카드, 그 밖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금액 입력 오류 등
**월별 조기환급 또는 예정신고분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시 중복 제출
 
◉한편, 국세청 누리집에 전자신고·납부요령,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 등을 담은「부가가치세 신고안내」책자를 게시하고,
◦업종별 '전자신고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및 유튜브에 게시하여 이를 참고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와 관련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음.
* 부가가치세 상담전화: 126→5번(부가세 상담)→1번(홈택스 전자신고)

·(누리집, www.nts.go.kr) 성실신고지원>부가가치세>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전자신고 요령
·(홈택스, www.hometax.go.kr) 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안내 동영상보기

 

4

모바일 기반 신고서비스 확충

◉국세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주요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존 우편 안내문을 연계정보(CI)*를 활용한 모바일 안내로 단계적 전환할 계획임.
* 주민등록번호를 단방향 암호화한 정보로 온라인에서 본인확인에 활용
◦이번 신고에는 개인사업자 117만명(전체 안내인원의 68%)에 대해 신고·납부방법, 신고 시 알아두면 편리한 사항* 등을 기재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별 제공일자, 업종별 첨부서식 등
 
◉또한, 사업자가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신고도움 기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 접근경로를 통합·단축한 부가가치세 신고 전용 '초기화면'을 개설하였음.
* 무실적 신고, 신고도움서비스, 안내문 조회, 납부 등
◦사업자는 스마트폰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안내문을 수신 즉시 열람하고,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무실적자*는 신고까지 한 번에 완료할 수 있게 되는 등 모바일을 통한 신고환경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였음.
*(기존) 단일업종 무실적자→(개선) 업종 제한 없이 모든 무실적 신고 가능
 

5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 등은 세정차원에서 최대한 지원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실시할 계획임.
◦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7월 22일(월)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 영세사업자,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등 포함
-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7월 31일(수)까지 지급*할 예정임.
* 당초 지급기한인 '19.8.9.보다 9일 앞당겨 지급
◦ 이번 신고부터는 해외 투자 후 국내 복귀한 '유턴기업*'을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추가 지원할 계획임.
* 2년 이상 해외사업장 운영기업 중 '국내 창업·사업장 신설' 또는 '해외사업장 양도·청산·부분 축소' 기업
 
◉아울러,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음.
◦특히,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7월 22일(월)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할 수 있음.
* (접근경로)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6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임.
| 주요 신고내용확인 사례 |

?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할인해주면서 그 대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관련 매출을 신고 누락한 사례

? 게임방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게임 이용 서비스를 제공한 후 공급가액을 신고 누락한 사례

? 신축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등 면세로 전용한 후 신고 누락한 사례

◉또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임.

*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①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 가공수출 혐의, 부실 거래처와의 거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등 주요 부당공제 혐의자 추출·분석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이상 혐의 거래 추출·분석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

붙임 1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방법 안내

1. 부가가치세 신고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신고
(PC)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 (개인)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법인)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 이용시간: 매일 06:00~24: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전자신고 장점)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7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요령

모바일
신 고
(스마트폰)

◦ 대상자: 무실적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초기화면에서 '무실적 신고하기' 선택 후 회원 로그인
또는 '신고/납부'→'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스마트폰 전자신고요령

우편신고
·
방문신고

◦ 이용시간: 2019. 7. 25.(목) 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2. 부가가치세 납부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납부
(PC)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 선택
◦ 이용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신용카드
납부

◦ 접근방법: 신용카드 납부 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
◦ 카드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세무서의 경우 09:00~18:00 중에만 이용가능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

◦ 국세청 '홈택스 앱'(공인인증서 로그인) 초기화면에서 '납부하기' 선택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선택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

◦ 이용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금융기관·
우체국
직접납부

◦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이용시간: 2019. 7. 25.(목)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전자신고 후 출력 또는 직접 작성한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 납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 국세계좌 등으로 이체도 가능

 

붙임 2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대 분 류

세 부 항 목

요약 정보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세액계산 흐름도

신고 서식 및 첨부 서류

◦ 일반과세자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그 밖의 신고서식

주요서식 작성사례

◦ 일반과세자(5개 업종)
- 부동산임대업, 음식업,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참고 자료실

◦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의 개요
- 신고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주요 개정세법 내용
- 자주 묻는 질의·응답 사례 등
◦ 부가가치세 상담사례집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요령
◦ 부가가치세 모바일 신고 요령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전자신고 요령

◦ 일반과세자(5개 업종)
- 부동산임대업, 음식업,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 스마트폰 신고(무실적 신고)

그 밖의 자료

◦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령정보
◦ 부가가치세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FAQ)
◦ 부가가치세에 관한 인터넷 상담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간편 사업자등록 신청 및 부가가치세 신고

 

붙임 3 - 부가가치세 모바일 전자납부 요령

 

◉ 홈택스 앱 설치
◦ 스마트폰의 구글 'Play 스토어 마켓' 또는 '앱스토어' 접속
→ '국세청 홈택스' 검색 → 검색된 모바일 통합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
 
◉ 전자 납부
◦(납부 방식) '국세청 홈택스' 앱에서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앱과 연계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접속 경로) ① 초기화면에서 '납부하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하기' → '납부하기'
②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등 선택
◦ (이용 시간)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앱을 미리 설치해야 함.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붙임 4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 원스톱 조회서비스
01. 홈택스 로그인 후 팝업창 생성 - '신고도움서비스 바로가기 ' 클릭
 
◉ 일반 접근경로 (납세자)
01.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클릭 -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클릭
02.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 일반 접근경로(세무대리인)
01. 홈택스 로그인 후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02. '과세기간' 선택 후 '세무대리인일괄조회' 클릭
03. '개별분석자료 제공' 선택 후 조회하기 클릭하여 목록 확인
 
 
 

붙임 5 -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 자료 [예시]


◦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 누락

◦ 현금영수증 실제 발행금액과 현금영수증 신고 매출금액과 불일치

◦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 전자세금계산서 실제 발급금액과 전자세금계산서 신고 매출금액과 불일치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납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일반과세자로 공제 받았던 매입세액을 재고납부세액으로 추가 납부해야하나 신고 누락


◦ 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공제

◦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

◦ 동일한 거래 건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 공제

◦ 농·축·임·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한도 초과하여 잘못 공제

◦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재활용 폐자원을 잘못 공제


◦직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공제대상 아님)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신고

◦ 매입자 납부특례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보다 많게 신고

 
 

붙임 6 - 부가가치세'미리채움'서비스 제공 항목

No

미리채움 항목

비 고

1

매출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2

신용카드 매출

 

3

현금영수증 매출

 

4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5

매입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6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7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8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9

현금영수증 매입

 

10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11

공제세액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12

재고납부세액

 

13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14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15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16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세액

 

17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세액

 

18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19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20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신규

21

기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22

수정신고·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23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24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25

국고입금세액 정보(세무대리인)

 

26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27

음식·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신규

 

붙임 7 - 2019년 주요 세법 개정사항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 변경
* 정기예금 이자율: 1.8%→2.1%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
*(예정고지·납부 면제 기준금액) 20만 원 → 30만 원 미만
※'19.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 경감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미제출가산세 공급가액의 1% → 0.5%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0.5% → 0.3%, (미전송) 1% → 0.5%
※'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 공제한도 : 연간 500만 원 → 1,000만 원
※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대상 결제수단 추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연장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3개월→6개월 이내
※'19.2.12.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 확대
* 예외적 매입세액공제 허용 사유 확대
-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6개월 이내에 발급받고 수정신고·경정청구하거나, 결정·경정된 경우
-공급시기 이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
※'19.2.12.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
*납부관련 가산세율 1일 0.03% → 1일 0.025%
※'19.2.12. 이후 납부·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붙임 8 - 주요 신고내용 확인 사례

사례 1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할인해주면서 그 대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관련 매출을 신고 누락

[분석 내용]

◦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 A는
-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에게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련 중개수수료가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함에도,
- 중개수수료를 할인해주는 대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어 확인 대상으로 선정함.
 
[조치 결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자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 현금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어 공인중개사 A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사례 2

게임방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게임 이용 서비스를 제공한 후
공급가액을 신고 누락한 사례

[분석 내용]
◦게임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임방 사업자 B는
- 개인 소비자에게 게임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카드 외에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 받음.
-사업자 B가 게임서비스 공급회사에 지급한 수수료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지급한 수수료 대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현저히 적어 신고 누락에 대해 성실신고 안내함.
 
[조치 결과]
◦월별 서버 이용수수료 정산내역,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내역,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을 확인한 결과,
-소비자로부터 현금결제 받은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것이 확인되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사례 3

신축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등 면세로 전용한 후 신고 누락한 사례

[분석 내용]
◦부동산 임대업자 C는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받거나 매입하여 상가 임대(과세 대상)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오피스텔 과다 공급 및 경기 불황 등으로 공실이 늘어나자 주거용 임대*로 변경하면서 면세 전용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를 신고하지 않아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 면세사업으로 건물매입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음
 
[조치 결과]
◦오피스텔 입주자 현황, 임차인 사업자 등록 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임대사업자 C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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