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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인터넷기장 2019. 7. 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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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법규과-3056, 2008. 7. 8. 상담3팀-2258, 2004.11. 5)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발급됨)


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1%부과되며


예정신고 기한 경과 후 개설된 경우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적용되는 것임


또한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후에 구매확인서가 발급


(동일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내)되었음에도 재화의 공급시기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1%부과됨.

관련 자료 >  https://cafe.naver.com/dotcomtax/8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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