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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과면세 겸업자 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초과)

인터넷기장 2019. 7. 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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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 겸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확인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관련 부분은 공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공제 신청하여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 어육제조업체인 ○○수산은
- 공장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당해 건물이 과․면세사업 관련 여부를 구분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전부 과세사업관련 매입으로 ○○억원을 공제 신고하였으나,
- 확인 결과 당해 신축건물이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다른 활어 도매업(면세사업) 시설임이 확인되어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불공제하여 ○○○백만원 추징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매입세액 공제여부 확인

○ 사업자가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할 경우 신용카드 수취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수령명세서를 서면 작성할 필요가 없어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고 수령명세서에 공제대상 금액을 고액으로 서면 작성하여 제출한 내역이 있어 점검한 결과 신용카드 수취금액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풀리는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추징한 사례가 있음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
○ (의 의) 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공인인증서)하면, 신용카드 매입자료를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제공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사업자 및 수임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 (방 법) 홈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본인의 카드로 최대 50개까지 등록 가능하며, 법인사업자는 카드발급 시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자동 등록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한도 초과여부 확인


○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3%(음식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연간 공제한도액 (1,000만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아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 또한, 직전연도 과세매출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2016.1.1. 이후 신용 카드 매출분 부터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함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위 글 관련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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