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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세액 흐름도 (다한회계법인) | ||||||
매출세액 | 가 = (1) + (2) + (3) | |||||
(1) | 과세분 | 매출금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10/100) | ||||
(2) | 영세율 적용분 | |||||
(3) | 재고납부세액 | |||||
공제세액 | 나 = (4) + (5) + (6) + (7) + (8) | |||||
(4) |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
(5) | 의제매입세액공제 |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 공제율 | ||||
* 음식업 8/108 또는 9/109, 과세유흥장소・제조업 4/104 | ||||||
(6)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세액공제 | |||||
(7) | 전자신고 세액공제 | |||||
(8)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다 | |||||
예정고지(신고) 세액 | 라 | |||||
가산세액 | 마 | |||||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 | 가 - 나 - 다 - 라 + 마 | |||||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 ||||||
업 종 | 부가가치율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5% |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 | |||||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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