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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포괄양수도 조건여부 (포괄양수도에 해당되는지?)

인터넷기장 2019. 7. 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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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조건여부



일반사업자로 상가103호 소유중이며,

임차인이 있는상태에서 3자에게 매도예정입니다.

11월말에 매매계약하고 잔금은 내년1월중순예정이며,잔금전에 임차인이 계약 만기로 12월말에 나갈예정입니다


질의) 계약당시에는 임차인 있는조건이었지만 잔금일기준으로는 공실상태인데 건물분부가세 포괄양수도조건 가능한지요?(매수인이 직접사용예정입니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가상태의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부동산 양수자가 임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양수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면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 법규부가2010-326, 2010.12.03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공가상태의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부동산 양수자가 부동신임대업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직접 음식점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운영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법규부가2011-58, 2011.2.25.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양수(외상매출금 제외)하면서 해당 임대부동산 중 공실상태인 일부를 직접 도소매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위 글 관련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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