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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스크로로 결제된 매출은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인가요? 기타매출인가요?
2.신용카드매출이 아니라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하는지요?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로 신고하는 것이나 구매자가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에는 기타매출로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위 글 관련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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