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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구입대금 신용카드결제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부가46015-1217, 1995.07.05
[질 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원거리 출장시 항공기를 이용하며 항공권의 구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여객운송사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로 항공권(전세의 경우 제외)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위 글 관련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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