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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자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 국내 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 등이 게임·음성·동영상파일·전자문서·소프트웨어 등 저작물을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왔으며,
■ 과세대상 용역에 클라우드컴퓨팅*,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중개용역을 추가하였습니다.
* 인터넷에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공간 대여, 중앙컴퓨터에 저장된 소프트웨어 등 대여하는 서비스
■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
◎ 추진배경 : 국내·외 사업자간 과세형평 제고
◎ 주요내용 :
· 국외사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게임·음성·동영상파일·전자문서·소프트 웨어저작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 클라우드컴퓨팅, 광고 게재용역, 중개용역을 과세대상에 추가
◎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위 글 관련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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