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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서삼46015-11857 , 2003.11.28
[ 제 목 ]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국내지점 경비의 영세율 적용 여부
[ 요 지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당해 외국법인본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소재지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외국본사로부터 국내지점의 운영경비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033, 2001.08.29 및 부가46015-2150, 1995.11.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삼46015-10033, 2001.08.29
※ 부가46015-2150, 1995.11.16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1. 질의내용 요약
중국에 있는 외국법인 모회사는 국내법인에 100% 투자하고 또한 국내 투자법인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외국법인 자회사를 중국에 설립 중에 있음. 관계회사 위치에 있는 국내투자 법인이 회사내에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중국의 자회사가 제조,생산,영업을 시작하도록 준비과정을 지원하고 그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인건비,교통비,소모품비,일반관리비)을 청구하여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을 경우 영세율 적용가능여부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위 글 관련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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