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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일반적인 원칙과 형태별 공급시기)

인터넷기장 2019. 6. 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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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원칙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위의 두 경우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구분

공급시기

일반원칙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용가능한 때

기타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공급이 확정되는 때

거래 형태별 
공급시기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단기할부판매의 경우 
-
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  재화를 인도하는 때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
장기할부판매 
·
2회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고
·
재화의 인도일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것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조건부판매· 기한부판매의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
*
완성도기준지급 
제작기간이 장기간 요하는 경우 그 진행도 또는 완성도를 확인하여 ,그 비율만큼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중간지급조건부 
"재화가 인도되기 전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폐업시 잔존재화의 경우
폐업하는 때
무인판매기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수출재화의 경우 
-
내국물품의 국외반출 및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
원양어업 및 위탁판매수출
-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및 외국인도수출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보세구역에서의 수입재화 공급시기
폐업하는 때
기타의 경우 공급시기 
-
경락자산의 공급시기
-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때 
-  그 폐업일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위 글 관련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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