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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상품권 증정 및 마일리지 적립‧사용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은 쟁점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볼수 있는지 여부

인터넷기장 2019. 5. 2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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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조심-2018-중-0436, 2018.04.12


귀속연도 2017


전심번호  ▶ 조심-2018-중-0436[심판]


[전심번호] 
[ 제 목 ]
상품권 증정 및 마일리지 적립‧사용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은 쟁점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볼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매출에누리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매출자가 매출에누리 상당액을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나, 매출세액이 줄어드는 쪽이 매출자가 아닌 신용카드사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들은 ○○멤버스 마일리지 정산합의를 맺어 ○○멤버스 회원의 마일리지 적립‧사용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였고, ○○멤버스 마일리지와 관련하여 신한 ○○멤버스카드의 경우 제휴카드 거래금액의 0.7%를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중 거래금액의 0.2%를 신한카드 주식회사가 보전하였으며, 사은행사를 실시하여 구매실적에 따라 구매고객에게 상품권을 증정함에 있어 고객이 추후 다시 영업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함ㄴ서 대금의 일부 또는 정부를 동 상품권을 사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그 상품권 사용액을 대금에서 할인하였는바, 사은행사 상품권 금액 중 일부를 신용카드회사 및 백화점 입주업체 등의 신용카드사가 보전(부담)하였다.


나. 그 이후 청구법인들은 1차 거래를 원인으로 지급된 후 2차 거래에 사용된 쟁점상품권등 상당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하여 2012년 제 1기〜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7,032,421,36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게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 상품권등 사용액은 매출에누리로보아 과세표준에서 차감대상이나 동 금액 중 청구법인들이 신용카드사등으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여 6,117,642,930원만을 환급하였고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가. 2017.4.1.부터 시행되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2012년〜2016년 부가가치세에 적용하여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고, 쟁점금액은 청구법인들이 신용카드사등과 맺은 약정 및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발생되는 계속적 정산관계의 결과물에 지나지 아니하여, 2차거래에서 받은 공급대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승로 보아 한 이건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신용카드사등이 상품권이나 마일리지의 부여에 있어 일정비율 분담함으로써 청구법인들이 그 금액만큼 결제대금을 지급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해당부분을 매출에누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실질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거래대금 중 실제로 수령하지 않고 차감해 준 부분에 대하여는 거래세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금전적 가치 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거래와 명확히 구분되는것이므로, 제휴사업자 간의 정산금은 단순히 실무적이고 부차적인 작업인 정산과정의 결과에 불복하여 이를 공급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


3. 처분청 주장

가. 청구법인들이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은 쟁점금액은 재화의 공급대가로 받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점등에 비추어 동금 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은 재화의 공급대가로 받은 금전과 금전외의 대가를 합한 금액이고, 금전 외의 대가에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며, 2차 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포인트가 금전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사업자으 l입장에서 판단하여야하고, 청구법인들은 마일리지‧상품권 상등의 금전을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대가수령 하였으므로, 이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품권 증정 및 마일리지 적립‧사용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은 쟁점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 29조[과세표준]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마일리지 제도

  청구법인들은 ○○멤버스에 가입한 고객들이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할 경우 구매금액의 일정비율을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주고, 고객이 추후 다시 영업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면서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청구법인들은 ○○멤버스 마일리지를 공동 운영관리하고 있고, 마일리지 정산 합의를 맺어 ○○멤버스 회원의 마일리지 적립, 사용에 대해 상호 정산을 실시하였다.

  (2) 청구법인의 증정상품권 제도

  청구법인들은 고객이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전 약정된 상품권을 증정하고, 추후 고객이 영업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면서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증정상품권을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증정상품권은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일반 상품권과는 별도 구분되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3)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고객이 청구법인들의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함에 있어 청구법인들이 구입가격에서 공제해주는 쟁점상품권 등 전체 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계약은 재화의 공급대가로 받은 금전과 금전외의 대가를 합한 금액이고, 금전외의 대가에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고 매출에누리액은 고객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매출에누리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인바, 이 건과 같이 2차 거래에서 사용된 쟁점상품권등 금액 중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인 청구법인들에게 쟁점 금액에 상응하는 매출에누리가 있다고 볼 여지가 없고 1차 거래에서 쟁점금액 상당액의 상품권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신용카드사 등인데 정작 매출세액이 줄어드는 쪽은 2차 거래에서 쟁점상품권의 사용을 받아준 청구법인들이라고 보는 것은 경제적 부담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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