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부가2009-174, 2009.12.22
[제 목]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쟁점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쟁점매장에서의 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사업장 사업설비 현황 및 운영
1) 사업장은 ○○역 청사 내에 위치한 구내매점으로서 면적은 21㎡정도이며, 사업설비로 물품판매대, 포스시스템(전산장비), 책상, 온수기, 냉장고, 에어콘 및 전화기 등의 비품이 있음
2) 에어콘(1대)과 전화기(1대)를 제외한 모든 사업설비의 소유 및 관리주체는 청구법인이고, 전화요금을 제외한 운영비용 전액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음.(사업장 화재보험료 포함)
판단
이 건 쟁점매장의 경우 매월 판매관리 용역비가 평균 150여만원에 불과하여 계약자 ○○○ 본인은 주중에 다른 근무처에서 일하고 판매보조인으로 등록한 배우자가 영업을 하였고, ○○○은 퇴근 후와 주말에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판매관리계약서에 판매보조인을 신고하도록 한 사실만으로 계약자 ○○○과 배우자간의 사용 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도 볼 수 없어 그 배우자를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쟁점매장의 판매관리 용역은 인적ㆍ물적시설이 없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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