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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대금 결제 후 부가가치세 납입을 이미 하였는데, 구매자가 카드 결제 취소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자 하는 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입니다.
반품으로 인해 카드결제를 취소하는 것이라면 카드결제 취소일(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신용카드발행분에 마이너스로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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