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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식행사로 워크샵을 갈때 이용한 관광버스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를 위한 워크샵 등을 개최하고 관광버스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포함)에는 매입세액 공제되는 것 입니다.
*(부가46015-1563, 1997.07.11)
사업자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를 위하여 야유회 등을 개최하고 그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 동 비용은 소득세법 제50조 및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규정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의 복리후생비로서 동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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