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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국외매출 원화입금분 영세율 신고여부 (원화로 입금받은 수출에 대한 영세율적용여부)

인터넷기장 2019. 5. 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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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46015-752, 2002.10.16.


[질 의]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한 프로그램 다운로드 방식으로 해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대행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또는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신]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를 외국환관리법 제3조 제13호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에게 전자통신망을 통한 전송방법으로 국외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46015-2805, 1998.12.18)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대행수출 하는 경우를 포함함) 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화로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기장대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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