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이 세입자가 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세입자가 내야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게 아닌가요?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누가 부담할 것인에 대하여는 세법상 별도 규정은 없으며 이는 거래당사자 간에 합의할 사항입니다
한편,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ㆍ환경개선부담금을 임대차 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3팀-931, 2008.05.09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에 대한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ㆍ교통유발부담금ㆍ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유사회신사례(부가46015-1174, 1995.6.28.)를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1174, 1995.6.28.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에 대한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험료ㆍ수도료ㆍ전기료ㆍ도시가스료 등 공공요금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교통유발부담금ㆍ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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