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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한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여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재화로서 인도받은 국내사업자가 그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금을 해당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재화를 인도받은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계열회사,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기장대행 서비스)
다한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 2002호 (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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