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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도로사용료를 관할지자체에서 받았는데, 부가가치세공제가 가능한지?

인터넷기장 2019. 4. 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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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용료 지로납부서를 받았는데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더라구요 이 부가세도 부가세신고시 공제받을수 있는
항목인가요?

도로사용료(시세)라고 되어있고 4월 말까지 납부하는건데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있으니 공제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납부세액(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로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사무실 임대 및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인 경우에는 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서 사업자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재부가-186, 2007.03.22)

지방자치단체가 장소(도로, 인도, 하천, 부동산상의 권리 등)사용 제공대가로 받는 각종 도로점용료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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