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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세금계산서의 의미

인터넷기장 2019. 4. 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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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부가1265-2409 , 1981.09.10
[ 제 목 ]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세금계산서의 의미


[ 요 지 ]
경정조사시 경정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거래당시 정당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무원에 의하여 조사·확인되는 경우를 말함


[ 회 신 ]
경정조사시 경정담당공무원(기관)에게 제출하여 거래당시 정당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무원에 의하여 조사·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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