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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부가1265-2409 , 1981.09.10
[ 제 목 ]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세금계산서의 의미
[ 요 지 ]
경정조사시 경정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거래당시 정당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무원에 의하여 조사·확인되는 경우를 말함
[ 회 신 ]
경정조사시 경정담당공무원(기관)에게 제출하여 거래당시 정당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무원에 의하여 조사·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기장대행 서비스)
다한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 2002호 (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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