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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일반과세자입니다.
회사업무에 사용하던 자동차를 자동차 폐차업자에게 폐차처리하고 고철대금을 받았을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것이 부가가치세법상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발행하지 않아도 무방한것인지요.
재화를 공급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 입니다.
자동차를 돈을 주고 폐기 처분하는 것 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이나,
폐차 하면서 폐차업자로 부터 고철값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았다면 금액의 대소에 관계없이 재화를 공급한 것 으로
보아야 하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기장대행 서비스)
다한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 2002호 (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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