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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이번신고(2019년 1기 예정)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내용입니다. (2019년 적용 부가가치세법)

인터넷기장 2019. 4. 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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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신고(2019년 1기 예정)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내용입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 개정취지 :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 개정내용
종전개정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기준금액)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2,400만원 → 3,000만원 미만
ㅁ 적용시기 : 20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한도확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 개정취지 :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 개정내용
종전개정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한시적 공제한도 확대
(적용대상 사업자)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좌 동)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자 제외
(공제한도) 연간 500만원공제한도 확대
연간 500만원 → 1,000만원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18.12.31.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20.12.31.
□ 적용시기 : 20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 개정취지 : 세원 투명성 제고
□ 개정내용
종전개정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58개)의무발급 업종 확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 으로 발급
인물사진 및 행사비디오 촬영업(결혼 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피부미용업피부미용업 및 기타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변호사업 등 사업서비스업
치과의원, 한의원 등 보건업
유흥주점 등 음식·숙박업
교습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가구·전기용품·의료용기구·건설자재·안경 소매업 등 기타 업종
[ 추가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 적용시기 : 20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확대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 제2항
□ 개정취지 :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감축
□ 개정내용
종전개정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및 기간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확대 및 의무발급 기간 조정
(의무발급 사업자) 전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과+면세) 10억원 이상 사업자(의무발급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 장별 총수입금액(과+면세) 3억원 이상 사업자
(의무발급 기간) 1.1. ~ 12.31.(의무발급 기간) 7.1.~다음해 6.30.
「부가가치세법」 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및 기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부가가치세법」 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범위 조정
(의무발급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 3억원 이상 으로서, 면세사업 겸영 사업자(의무발급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액 합계 3억원 이상 사업자
(의무발급 기간) 7.1. ∼ 6.30.(좌 동)
□ 적용시기 : 2019.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 개정취지 : 세원투명성 제고
□ 개정내용
종전개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확대
법인(좌 동)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 상인 개인
□ 적용시기 : 적용시기 : 2018.2.13.이 속하는 연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19.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
□ 개정취지 : 부가가치세 체납 방지
□ 개정내용
종전개정
[ 신설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요건)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대상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및 무도유흥주점업
과세관청은 적용대상 사업자에게 동 제도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시작일의 1개월 전까지 통지*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발급시에 통지하여 최초 과세기간부터 적용
(대리납부자) 신용카드사
(대리납부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봉사료 제외)의 4/110(공급가액의 4%)
대리납부한 금액은 해당 사업자가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산
(대리납부 기한)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
(세액공제) 대리납부 금액에 1%를 곱한 금액
납부세액을 한도로 세액공제
(적용기간) 2019.1.1.~2021.12.31.(3년간)
□ 적용시기 : 20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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