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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신고(2019년 1기 예정)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내용입니다. | |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 |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 |
□ 개정취지 :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 |
□ 개정내용 | |
종전 | 개정 |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 |
(기준금액)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 | 2,400만원 → 3,000만원 미만 |
ㅁ 적용시기 : 20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한도확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 |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 |
□ 개정취지 :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 |
□ 개정내용 | |
종전 | 개정 |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 한시적 공제한도 확대 |
(적용대상 사업자)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 | (좌 동)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자 제외 | |
(공제한도) 연간 500만원 | 공제한도 확대 |
연간 500만원 → 1,000만원 | |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18.12.31. |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
'20.12.31. | |
□ 적용시기 : 20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 |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 |
□ 개정취지 : 세원 투명성 제고 | |
□ 개정내용 | |
종전 | 개정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58개) | 의무발급 업종 확대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 으로 발급 | |
인물사진 및 행사비디오 촬영업(결혼 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 |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
피부미용업 | 피부미용업 및 기타미용업* |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 |
변호사업 등 사업서비스업 | |
치과의원, 한의원 등 보건업 | |
유흥주점 등 음식·숙박업 | |
교습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 |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가구·전기용품·의료용기구·건설자재·안경 소매업 등 기타 업종 | |
[ 추가 ] |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
□ 적용시기 : 20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확대 |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 제2항 | |
□ 개정취지 :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감축 | |
□ 개정내용 | |
종전 | 개정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및 기간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확대 및 의무발급 기간 조정 |
(의무발급 사업자) 전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과+면세) 10억원 이상 사업자 | (의무발급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 장별 총수입금액(과+면세) 3억원 이상 사업자 |
(의무발급 기간) 1.1. ~ 12.31. | (의무발급 기간) 7.1.~다음해 6.30. |
「부가가치세법」 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및 기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 「부가가치세법」 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범위 조정 |
(의무발급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 3억원 이상 으로서, 면세사업 겸영 사업자 | (의무발급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액 합계 3억원 이상 사업자 |
(의무발급 기간) 7.1. ∼ 6.30. | (좌 동) |
□ 적용시기 : 2019.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 |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 |
□ 개정취지 : 세원투명성 제고 | |
□ 개정내용 | |
종전 | 개정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확대 |
법인 | (좌 동) |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 |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 상인 개인 |
□ 적용시기 : 적용시기 : 2018.2.13.이 속하는 연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 |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19.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 | |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 | |
□ 개정취지 : 부가가치세 체납 방지 | |
□ 개정내용 | |
종전 | 개정 |
[ 신설 ] |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
(요건)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 |
(대상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및 무도유흥주점업 | |
과세관청은 적용대상 사업자에게 동 제도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시작일의 1개월 전까지 통지* | |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발급시에 통지하여 최초 과세기간부터 적용 | |
(대리납부자) 신용카드사 | |
(대리납부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봉사료 제외)의 4/110(공급가액의 4%) | |
대리납부한 금액은 해당 사업자가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산 | |
(대리납부 기한)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 | |
(세액공제) 대리납부 금액에 1%를 곱한 금액 | |
납부세액을 한도로 세액공제 | |
(적용기간) 2019.1.1.~2021.12.31.(3년간) | |
□ 적용시기 : 20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기장대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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