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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478, 2011.05.11
[질 의]
구매대행업체 운영자로서 현재까지는 현금으로만 결제 받으면서 구매대행수수료를 매출로 잡아왔으나, 이제부터 카드결제를 시행할 예정임.
구매대행을 하고 카드결제 시에도 구매대행수수료만 매출로 신고하면 되는지 여부
[회 신]
사업자가 고객에게 단순히 물품의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물품대금과 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임.
* 서면3팀-2159, 2007.7.31.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기장대행 서비스)
다한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 2002호 (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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