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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납부는 4월 25일까지 (2019년 1/4분기)

인터넷기장 2019. 4. 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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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납부는 4월 25일까지

-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확대,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

 

 

법인사업자 92만명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4월25일(목)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 204만명은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고지 세액*을 4월25일(목)까지 납부하여야 함.

 

    * 직전기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하며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국세청은 법인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이용 편의개선함.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세법 개정사항을 추가 안내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항목 위주로 신고도움자료 개편하여 최대한 많은 사업자에게 제공하였음.

 

    * (’18.2기 예정) 60종, 9.5만명 → (’19.1기 예정) 52종, 12.5만명

 

 ○또한,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보다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음.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세정지원적극 실시하겠음.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등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소재 납세자에 대해 신고기한 연장* 등 최대한 지원할 것임.

 

    *예정 신고·납부 기한예정고지분 납기직권으로 ’19.7.25.까지 3개월  연장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납세자 신청에 의해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본문 참고)

 

 

1

 

    ’19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4월 25일까지

 

□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목)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이번 신고 대상자는 92만 명으로, ’18년 1기 예정신고(85만 명)보다 7만 명 증가하였음.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8.7.1.~’18.12.31.)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4월 25일(목)까지 납부하여야 함.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90조 제5항

 -휴업·사업부진 등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

 

□ 사업자는 4월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4. 1.~ 4. 25. 매일 06:00~24:00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간편결제(앱카드 등)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음.

 

 

2

 

    납세자 맞춤형 사전지원 서비스 최대한 제공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하였음.

 

    * (접근경로)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내역 |

 。맞춤형도움자료

거래내역 등을 분석한 자료로 이번 신고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

 。신고유의사항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점검표 포함)
업종별 공통적인 탈루사례 및 유형 등

 。과거신고내역

최근 2년간 신고내역, 부가가치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점유비, 면세매출 점유비

 。기타안내사항

세법령 개정사항,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유의사항과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등을 제공하고

 

 ○법인사업자 12만5천명에게는 업종별·유형별 특성에 맞춘 신고도움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였음.

 

     * (’18.2기 예정) 60개항목, 9.5만명 → (’19.1기 예정) 52개항목,12.5만명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하여 열람 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사업자에게 제공된 신고 도움자료를 홈택스의 ‘일괄조회 서비스’를 통해 한번에 조회할 수 있음.

 

    * (접근경로)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아울러, 사업자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할 주요 매출·매입자료*를 홈택스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함.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3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실시할 계획임.

 

 ○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4월 22일(월)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 영세사업자,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등 포함

 

 ○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4월 30일(화)까지 지급*할 예정임.

 

    * 당초 지급기한인 ’19.5.10.보다 10일 앞당겨 지급

 

□아울러,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임.

 

 ○특히,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소재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임.

 

  -연 매출액 500억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 직권으로 이번 예정 신고 및 납부기한을 3개월(’19.7.25.까지) 연장하고, 예정고지에 대해서도 ’19.7.25.까지 징수를 유예할 계획이며

 

  -이후에는 납세자 신청에 의해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함.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음.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군산, 거제, 목포, 통영, 경남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 전남 해남군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4월 22일(월)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할 수 있음.

 

    * (접근경로)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4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임.

 

 ○또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임.

 

    *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①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 가공수출 혐의, 부실 거래처와의 거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등 주요 부당공제 혐의자 추출·분석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이상 혐의 거래 추출·분석

 

□끝으로, 사업자들은「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

 

 

붙 임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 안내

        2.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3. 부가가치세 모바일 전자납부 요령

        4.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5. 모바일 신고도움서비스 이용방법

        6.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예시)

 

 

붙임 1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방법 안내

 

1. 부가가치세 신고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신고

(PC)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 (개인)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본인명의 휴대전화,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법인)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 이용시간: 매일 06:00~24: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전자신고 장점)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5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요령(일반·간이)

모바일

신  고

(스마트폰)

○ 대상자: 무실적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로그인 후 ‘신고/납부’→‘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스마트폰 전자신고요령

우편신고·

방문신고

○ 이용시간: 2019. 4. 25.(목) 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2. 부가가치세 납부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납부

(PC)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 선택

 

○ 이용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신용카드

납부

○ 접근방법: 신용카드 납부 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

 

○ 카드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세무서의 경우 09:00~18:00 중에만 이용가능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

○ 국세청 ‘홈택스 앱’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선택

 

○ 이용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금융기관·

우체국

직접납부

○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이용시간: 2019. 4. 25.(목)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전자신고 후 출력 또는 직접 작성한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 전자신고에 따른 납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 등으로 이체도 가능

 

 

붙임 2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대 분 류

세 부   항 목

요약 정보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세액계산 흐름도

신고 서식 및 첨부 서류

○ 일반과세자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그 밖의 신고서식

주요서식 작성사례

○ 일반과세자(5개 업종)

   - 부동산임대업, 음식업,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참고 

자료실

○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의 개요

   - 신고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주요 개정세법 내용

   - 자주 묻는 질의·응답 사례 등

○ 부가가치세 상담사례집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요령

○ 부가가치세 모바일 신고 요령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전자신고 

요령

○ 일반과세자

   - 부동산임대업, 음식업,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 스마트폰 신고

   - 무실적 신고,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 외

그 밖의 자료

○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령정보

○ 부가가치세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FAQ)

○ 부가가치세에 관한 인터넷 상담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간편 사업자등록 신청 및 부가가치세 신고

 

 

붙임 3

 

    부가가치세 모바일 전자납부 요령

 

□ 홈택스 앱 설치

 

 ○ 스마트폰의 구글 ‘Play 스토어 마켓’ 또는 ‘앱스토어’ 접속 → ‘국세청 홈택스’ 검색 → 검색된 모바일 통합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

 

□ 전자 납부

 

 ○(납부 방식) ‘국세청 홈택스’ 앱에서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앱과 연계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접속 경로)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등* 선택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자진납부, 타인세금 납부, 납부내역 조회 등 국세청 홈택스와 동일

 

 ○ (이용 시간)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앱을 미리 설치해야 함.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 모바일 화면

 

모바일 화면 이미지

 

 

붙임 4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 원스톱 조회서비스

 

원스톱 조회서비스

 

□ 일반 접근경로 (납세자)

 

일반 접근경로 (납세자)

 

일반 접근경로 (납세자)

 

□ 일반 접근경로(세무대리인)

 

일반 접근경로(세무대리인)

 

일반 접근경로(세무대리인)

 

일반 접근경로(세무대리인)

 

□ 화면 내용(예시)

 

화면 내용(예시)

화면 내용(예시)화면 내용(예시)


 

 

붙임 5

 

    모바일 신고도움서비스 이용방법

 

□ 홈택스 앱 설치

 

 ○ 스마트폰의 구글 ‘Play 스토어 마켓’ 또는 ‘앱스토어’ 접속 → ‘국세청 홈택스’ 검색 → 검색된 모바일 통합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

 

□ 모바일 화면

 

 모바일 화면

 

 

붙임 6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 [예시]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 누락

。현금영수증 실제 발행금액과 현금영수증 신고 매출금액과 불일치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수출통관내역,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발급 금액을 신고 누락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공제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

。동일한 거래건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중 공제

。농·축·임·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한도 초과하여 잘못 공제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일반 과세자로부터 구입한 재활용 폐자원(세금계산서 수취 대상)을 잘못 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닌 사업자가 잘못 공제   

*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공제대상이 아님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보다 과다하게 공제

 

업종별·항목별 주요 안내자료

건설업

。산재보험에 가입된 건설공사 현황자료 성실신고 안내

건설업

。아파트 시설공사내역 성실신고 안내

건설업

。전기공사 시공자료 성실신고 안내

건설업

。소방시설 공사업체 성실신고 안내

제조업

。제조업체 부산물 매출액 성실신고 안내

전문

서비스업

。건축설계·감리 용역 매출 성실신고 안내

부동산

임대업

。월세·관리비 등 성실신고 안내

음식업

。배달앱을 통한 매출 성실신고 안내

운수업

。운수사업자 신용카드 사용액 성실신고 안내

숙박업

。숙박정보업체 등 수수료 지급자료 안내

서비스업

。자동차공업사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업

。온라인게임서비스 매입자료 안내

도·소매업

。전자상거래 매출 성실신고 안내

도·소매업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성실신고 안내

도·소매업

。스크랩 등 매출 성실신고 및 전용계좌 사용 안내

폐기물

처리업

。환경공단에 신고된 폐기물처리량 자료 안내

공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성실신고 안내

공통

。접대성·개인적 사용 등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 성실신고 안내

공통

。통산 부가가치율 저조 사업자 신고 분석자료 안내

공통

。신용카드만 신고하는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공통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성실신고 안내

공통

。금융자문서비스 등 세금계산서 불공제 성실신고 안내

공통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매입내역 안내

공통

。대리납부 성실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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