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납부는 4월 25일까지
-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확대,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
□법인사업자 92만명은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25일(목)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 204만명은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고지 세액*을 4월25일(목)까지 납부하여야 함.
* 직전기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하며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국세청은 법인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함.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세법 개정사항을 추가 안내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항목 위주로 신고도움자료를 개편하여 최대한 많은 사업자에게 제공하였음.
* (’18.2기 예정) 60종, 9.5만명 → (’19.1기 예정) 52종, 12.5만명
○또한,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보다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음.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음.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등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소재 납세자에 대해 신고기한 연장* 등 최대한 지원할 것임.
*예정 신고·납부 기한과 예정고지분 납기를 직권으로 ’19.7.25.까지 3개월 연장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납세자 신청에 의해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본문 참고) |
1 | ’19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4월 25일까지 |
□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목)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이번 신고 대상자는 92만 명으로, ’18년 1기 예정신고(85만 명)보다 7만 명 증가하였음.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8.7.1.~’18.12.31.)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4월 25일(목)까지 납부하여야 함.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90조 제5항 -휴업·사업부진 등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 |
□ 사업자는 4월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4. 1.~ 4. 25. 매일 06:00~24:00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간편결제(앱카드 등)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음.
2 | 납세자 맞춤형 사전지원 서비스 최대한 제공 |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하였음.
* (접근경로)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내역 |
。맞춤형도움자료 | 거래내역 등을 분석한 자료로 이번 신고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 |
。신고유의사항 |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점검표 포함) |
。과거신고내역 | 최근 2년간 신고내역, 부가가치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점유비, 면세매출 점유비 |
。기타안내사항 | 세법령 개정사항,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유의사항과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등을 제공하고
○법인사업자 12만5천명에게는 업종별·유형별 특성에 맞춘 신고도움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였음.
* (’18.2기 예정) 60개항목, 9.5만명 → (’19.1기 예정) 52개항목,12.5만명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하여 열람 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사업자에게 제공된 신고 도움자료를 홈택스의 ‘일괄조회 서비스’를 통해 한번에 조회할 수 있음.
* (접근경로)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아울러, 사업자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할 주요 매출·매입자료*를 홈택스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함.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3 |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실시할 계획임.
○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4월 22일(월)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 영세사업자,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등 포함
○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4월 30일(화)까지 지급*할 예정임.
* 당초 지급기한인 ’19.5.10.보다 10일 앞당겨 지급
□아울러,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임.
○특히,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소재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임.
-연 매출액 500억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 직권으로 이번 예정 신고 및 납부기한을 3개월(’19.7.25.까지) 연장하고, 예정고지에 대해서도 ’19.7.25.까지 징수를 유예할 계획이며
-이후에는 납세자 신청에 의해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함.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음.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군산, 거제, 목포, 통영, 경남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 전남 해남군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4월 22일(월)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할 수 있음.
* (접근경로)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4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임.
○또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임.
*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①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 가공수출 혐의, 부실 거래처와의 거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등 주요 부당공제 혐의자 추출·분석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이상 혐의 거래 추출·분석 |
□끝으로, 사업자들은「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
붙 임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 안내
2.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3. 부가가치세 모바일 전자납부 요령
4.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5. 모바일 신고도움서비스 이용방법
6.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예시)
붙임 1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방법 안내 |
1. 부가가치세 신고
구 분 | 주 요 내 용 |
전자신고 (PC) |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 (개인)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본인명의 휴대전화,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법인)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 이용시간: 매일 06:00~24: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전자신고 장점)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5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요령(일반·간이) |
모바일 신 고 (스마트폰) | ○ 대상자: 무실적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로그인 후 ‘신고/납부’→‘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스마트폰 전자신고요령 |
우편신고· 방문신고 | ○ 이용시간: 2019. 4. 25.(목) 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
2. 부가가치세 납부
구 분 | 주 요 내 용 | ||||
전자납부 (PC) |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 선택
○ 이용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 ||||
신용카드 납부 | ○ 접근방법: 신용카드 납부 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
○ 카드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세무서의 경우 09:00~18:00 중에만 이용가능 | ||||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 | ○ 국세청 ‘홈택스 앱’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선택
○ 이용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
금융기관· 우체국 직접납부 | ○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이용시간: 2019. 4. 25.(목)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전자신고 후 출력 또는 직접 작성한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 전자신고에 따른 납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 등으로 이체도 가능 |
붙임 2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
대 분 류 | 세 부 항 목 |
요약 정보 |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세액계산 흐름도 |
신고 서식 및 첨부 서류 | ○ 일반과세자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그 밖의 신고서식 |
주요서식 작성사례 | ○ 일반과세자(5개 업종) - 부동산임대업, 음식업,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
참고 자료실 | ○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의 개요 - 신고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주요 개정세법 내용 - 자주 묻는 질의·응답 사례 등 ○ 부가가치세 상담사례집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요령 ○ 부가가치세 모바일 신고 요령 |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전자신고 요령 | ○ 일반과세자 - 부동산임대업, 음식업,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 스마트폰 신고 - 무실적 신고,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 외 |
그 밖의 자료 | ○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령정보 ○ 부가가치세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FAQ) ○ 부가가치세에 관한 인터넷 상담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간편 사업자등록 신청 및 부가가치세 신고 |
붙임 3 | 부가가치세 모바일 전자납부 요령 |
□ 홈택스 앱 설치
○ 스마트폰의 구글 ‘Play 스토어 마켓’ 또는 ‘앱스토어’ 접속 → ‘국세청 홈택스’ 검색 → 검색된 모바일 통합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
□ 전자 납부
○(납부 방식) ‘국세청 홈택스’ 앱에서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앱과 연계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접속 경로)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등* 선택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자진납부, 타인세금 납부, 납부내역 조회 등 국세청 홈택스와 동일
○ (이용 시간)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앱을 미리 설치해야 함.
00:30~23:30 |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
07:00~23:30 |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
□ 모바일 화면
붙임 4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
□ 원스톱 조회서비스
□ 일반 접근경로 (납세자)
□ 일반 접근경로(세무대리인)
□ 화면 내용(예시)
붙임 5 | 모바일 신고도움서비스 이용방법 |
□ 홈택스 앱 설치
○ 스마트폰의 구글 ‘Play 스토어 마켓’ 또는 ‘앱스토어’ 접속 → ‘국세청 홈택스’ 검색 → 검색된 모바일 통합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
□ 모바일 화면
붙임 6 |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 [예시] |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 |
매 출 |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 누락 |
。현금영수증 실제 발행금액과 현금영수증 신고 매출금액과 불일치 | |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 |
。수출통관내역,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발급 금액을 신고 누락 | |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 |
매 입 | 。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 |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공제 | |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 | |
。동일한 거래건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중 공제 | |
。농·축·임·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한도 초과하여 잘못 공제 | |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일반 과세자로부터 구입한 재활용 폐자원(세금계산서 수취 대상)을 잘못 공제 | |
공 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닌 사업자가 잘못 공제 *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공제대상이 아님 |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보다 과다하게 공제 |
업종별·항목별 주요 안내자료 | |
건설업 | 。산재보험에 가입된 건설공사 현황자료 성실신고 안내 |
건설업 | 。아파트 시설공사내역 성실신고 안내 |
건설업 | 。전기공사 시공자료 성실신고 안내 |
건설업 | 。소방시설 공사업체 성실신고 안내 |
제조업 | 。제조업체 부산물 매출액 성실신고 안내 |
전문 서비스업 | 。건축설계·감리 용역 매출 성실신고 안내 |
부동산 임대업 | 。월세·관리비 등 성실신고 안내 |
음식업 | 。배달앱을 통한 매출 성실신고 안내 |
운수업 | 。운수사업자 신용카드 사용액 성실신고 안내 |
숙박업 | 。숙박정보업체 등 수수료 지급자료 안내 |
서비스업 | 。자동차공업사 성실신고 안내 |
서비스업 | 。온라인게임서비스 매입자료 안내 |
도·소매업 | 。전자상거래 매출 성실신고 안내 |
도·소매업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성실신고 안내 |
도·소매업 | 。스크랩 등 매출 성실신고 및 전용계좌 사용 안내 |
폐기물 처리업 | 。환경공단에 신고된 폐기물처리량 자료 안내 |
공통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성실신고 안내 |
공통 | 。접대성·개인적 사용 등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 성실신고 안내 |
공통 | 。통산 부가가치율 저조 사업자 신고 분석자료 안내 |
공통 | 。신용카드만 신고하는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
공통 |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성실신고 안내 |
공통 | 。금융자문서비스 등 세금계산서 불공제 성실신고 안내 |
공통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매입내역 안내 |
공통 | 。대리납부 성실신고 안내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기장대행 서비스)
다한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 2002호 (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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