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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예외적으로 위탁판매 또는 공동매입의 경우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통칙32-69-7)
다한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 2002호 (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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