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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국내기업이 해외사이트에 출시한 게임, 국내인이 이용시 영세율 적용여부

인터넷기장 2019. 4. 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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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62 [법령해석과-865] 2016.03.22


[ 요 지 ] 모바일 앱을 국내외 사용자가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외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은 영세율이 적용됨 한편, 국내사업자가 해당 앱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 쟁점 티켓판매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는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개발과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모바일 앱「급해요 급!」(이하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 해당 모바일 앱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개별 인증코드가 인쇄된 티켓을 보험회사에 대량으로 판매하고


* 모바일 앱「급해요 급!」: 교통사고 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흔들면 자신의 현재 위치정보가 보험회사 및 112・119, 가족・애인・친구 등에 자동으로 전송되어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만든 어플리케이션


-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가입자에게 해당 티켓을 판촉용으로 무료 지급하고 있으며 보험가입자는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인증번호를 입력하고 별도의 대금 지급없이 앱을 설치할 수 있음


○ 또한, 신청인은 모바일 앱을 보험회사에 대량으로 판매하는 대신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대금을 결제하고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구글을 통해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직접 판매하기도 함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자가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해당 앱을 해외 오픈마켓인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일반 개인에게 판매하거나


- 해당 앱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개별 인증코드가 인쇄된 티켓을보험회사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자가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국내외 사용자가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게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4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외소비자가 다운로드 받는 분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편, 국내사업자가 해당 앱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개별 인증코드가 인쇄된 티켓을 보험회사 등에 판매하는 경우 해당 티켓의 판매는 재화의 공급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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