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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신고 자가체크리스트 | |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
매 출 |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 누락 |
◦현금영수증 실제 발행금액과 현금영수증 신고 매출금액과 불일치 | |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 |
◦수출통관내역,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발급 금액을 신고 누락 | |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 |
매 입 | ◦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 |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공제 | |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 | |
◦동일한 거래건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중 공제 | |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일반 과세자로부터 구입한 재활용 폐자원(세금계산서 수취 대상)을 잘못 공제 | |
공 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닌 사업자가 잘못 공제 |
*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공제대상이 아님 | |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보다 과다하게 공제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기장대행 서비스)
다한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 2002호 (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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