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외무역법상 수출의 정의
“수출”이란
①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해 외국에서 채취 또는 포획한 광물 또는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을 포함)과
②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위탁가공무역 등)으로 물품을 인도하거나,
③ 외국환거래법 제 3조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④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것을 말한다(대외무역법시행령 2조).
2.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의 정의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반출의 범위에는
①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와
②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③사업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해당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만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① 대외무역법 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② 대외무역법 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③ 대외무역법 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④ 대외무역법 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3) 사업자가 다음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①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 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의하여 공급할 것
②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③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④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 후 반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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